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=== 제5조의4(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)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(이하 이 조에서 "의무이행"이라 한다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1.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(제5조의4 제1호) 가.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(實地名義)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.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.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(제5조의4 제2호)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(제5조의4 제3호)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(제5조의4 제4호)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"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. 1.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.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. 다만,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. 3.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.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,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